[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3일 방어진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입항한 어선의 운반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맞아 방어진 항포구를 순찰하던 방어진해경파출소 경찰관이 23일 오후 6시 40분 경 조업 후 입항한 A호(1.69톤, 방어진선적, 승선원 2명)를 검문하려 접근 중 선장 B씨(59)가 선박에서 황급히 자리를 뜨는것을 목격했다.
해경은 이를 수상히 여겨 선원 C모씨(40) 입회하에 어창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부속물 등 약570kg (시가 8000만원)상당을 발견하고 선원 C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울산해경은 검거한 C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상포획책, 고래고기 유통운반책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쫒고 있다.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및 제6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태영 울산해경서장은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불법고래포획 운반선 적발
기사입력:2018-09-24 14:20: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424,000 | ▲1,254,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6,500 |
| 이더리움 | 4,860,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10 | ▲380 |
| 리플 | 3,281 | ▲43 |
| 퀀텀 | 2,710 | ▲6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487,000 | ▲1,326,000 |
| 이더리움 | 4,865,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00 | ▲350 |
| 메탈 | 647 | ▲9 |
| 리스크 | 281 | ▲4 |
| 리플 | 3,284 | ▲44 |
| 에이다 | 792 | ▲11 |
| 스팀 | 11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430,000 | ▲1,220,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6,500 |
| 이더리움 | 4,858,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10 | ▲340 |
| 리플 | 3,281 | ▲43 |
| 퀀텀 | 2,668 | ▼13 |
| 이오타 | 1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