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은 이를 수상히 여겨 선원 C모씨(40) 입회하에 어창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부속물 등 약570kg (시가 8000만원)상당을 발견하고 선원 C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울산해경은 검거한 C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상포획책, 고래고기 유통운반책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쫒고 있다.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및 제6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태영 울산해경서장은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