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귀가문제로 다투다 친구 목졸라 사망케한 남성 구속

기사입력:2018-09-17 09:57:34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문제로 시비중 친구의 목을 졸라 사망케한 A씨(49)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48)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사이로, 지난 5일 밤 11시25분경 사하구 장림동 모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읽게 한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난 9일 오후 2시5분경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사람이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장림파출소에서 출동,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주변 CCTV영상분석, 목을 조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출석요구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 후 귀가문제로 시비가 돼 다투던 중 홧김에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10일 피해자 부검실시결과 경추골절로 의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따라 유족상대 피해자 치료비, 장례비,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26,000 ▼362,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2,500
이더리움 3,01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140
리플 2,050 ▼6
퀀텀 1,342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68,000 ▼407,000
이더리움 3,023,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130
메탈 414 ▼3
리스크 192 ▼1
리플 2,052 ▼6
에이다 392 ▼4
스팀 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6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668,500 ▼4,000
이더리움 3,02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160
리플 2,051 ▼5
퀀텀 1,372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