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귀가문제로 다투다 친구 목졸라 사망케한 남성 구속

기사입력:2018-09-17 09:57:34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문제로 시비중 친구의 목을 졸라 사망케한 A씨(49)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48)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사이로, 지난 5일 밤 11시25분경 사하구 장림동 모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읽게 한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난 9일 오후 2시5분경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사람이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장림파출소에서 출동,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주변 CCTV영상분석, 목을 조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출석요구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 후 귀가문제로 시비가 돼 다투던 중 홧김에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10일 피해자 부검실시결과 경추골절로 의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따라 유족상대 피해자 치료비, 장례비,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027,000 ▲1,644,000
비트코인캐시 756,500 ▲6,500
이더리움 5,056,000 ▲1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530 ▲360
리플 3,446 ▲63
퀀텀 2,929 ▲4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152,000 ▲1,705,000
이더리움 5,063,000 ▲108,000
이더리움클래식 27,530 ▲50
메탈 702 ▲12
리스크 308 ▲10
리플 3,447 ▲60
에이다 864 ▲17
스팀 13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080,000 ▲1,690,000
비트코인캐시 758,500 ▲9,000
이더리움 5,060,000 ▲117,000
이더리움클래식 27,520 ▲420
리플 3,446 ▲59
퀀텀 2,912 ▲52
이오타 21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