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급책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7월 중순경 고액 알바 인테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공모하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금감원직원을 사칭(금감원공문제시)해 피해금을 받은 후 총책에게 전달하고 건당 피해금의 3~4%를 받는 송금책들이다.
그런 뒤 지난 7월 27~8월 10일경 서울·경기·대구 등지에서 피해자 주부 C씨(50)등 5명으로부터 6888만원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다.
A씨는 용인서부서에서 지명수배중이었고 B씨는 구속 상태였다.
경찰은 A씨(용인서부서 지명수배중) 추적 및 가족상대 자진출석을 설득해 긴급체포해 구속송치하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으로 여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