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구청 족욕장 TV를 통해 구청장의 치적 등을 알리는 구정뉴스를 분기별 1회 초과방송하거나 금지기간(선거일 전 180일~선거일)중 방송한 청사팀장A씨(51·여·6급·OO센터팀장), 구정뉴스 담당주무관 B씨(28·여·8급·주민센터근무). 같은 8급 C씨(31·시청근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6~2017년경 구청 재무과 청사팀에 근무하며 C씨는 2017년 8월초부터 11월 15일경까지 구청 앞 열린정원 족욕장(하루 630명, 연23만명 방문)TV모니터에 백모 당시 구청장의 활동상황 및 치적을 알리는 구정 홍보영상을 3분기 27회, 4분기 28회 등 총 55회방송하고, A씨와 B씨는 선거일 전 180일(2017년 12월15)일부터 12월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홍보영상을 15회 방송한 혐의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조사했지만 업무미숙이었다며 고의로 부인해 구정뉴스 외주업체 및 선관위 관계자 등 조사를 거쳐 고의를 입증(전임자로부터 구청장 치적 등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 청취, 선관위 주의사항 공문수령 및 방송 송출 중단 구두경고)하고 검찰에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구청 족욕장TV통해 구정홍보 공무원 3명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8-09-14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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