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의 개정안은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는 한편, 임원 선임과 관련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함께 통지하도록 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주주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상법), 회사 또는 계열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록 하는 등 범법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폭언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 행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조현민 전 전무뿐 아니라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 대다수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도 폭행, 업무방해, 상해, 특경가법 위반(배임), 밀수, 관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불법파견 등으로 마치 범죄집단을 방불케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자신이 항공사 임원이면서 그 회사의 항공기 보안과 운항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경영복귀를 시도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같이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행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동안 활용되지 않았고, 취업제한 범위도 유죄판결 받은 본인과 관련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체가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범법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정보를 주주 및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해관계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의 압력을 통해 기업들이 범법자의 경영 참여에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채 의원은 “최근 문제되는 일련의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기업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것이라는 착각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만약 불법을 저지른 임원이 총수일가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즉각 경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지만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이 법은 '한진그룹법'이기도 하고 마치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불법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박삼구법'이기도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