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전국적인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차허용 운영기간은 9월 13~10월 7일까지 25일간이다. 창원 가음정시장 등 15개소다.
가음정시장(창원중부서), 마산어시장·진동시장(마산중부서), 중앙시장(진주서), 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김해중부서),남부시장·덕계시장·서창시장(양산서), 장평시장·신부시장·옥포중앙시장(거제서), 수산시장(밀양서), 가야전통(함안서)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지자체에서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으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되,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사고다발 인근 구역, 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도 대상에서 제외돼 이점 유의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기사입력:2018-09-12 10:52: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531,000 | ▼227,000 |
| 비트코인캐시 | 340,400 | ▼2,100 |
| 이더리움 | 3,37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50 |
| 리플 | 1,916 | ▼9 |
| 퀀텀 | 1,166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490,000 | ▼284,000 |
| 이더리움 | 3,37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40 |
| 메탈 | 321 | 0 |
| 리스크 | 144 | ▲1 |
| 리플 | 1,913 | ▼11 |
| 에이다 | 278 | ▼2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56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1,100 | ▼1,200 |
| 이더리움 | 3,37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70 |
| 리플 | 1,915 | ▼10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