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8-09-12 10:00:1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분경 부산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행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의사인 피해자(36)가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XX놈,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 XX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9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이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응급실의 진료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집행유예 3회, 벌금 7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일행이 다쳐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일행이 만취로 인사불성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봉합술을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1.67 ▼1.98
코스닥 866.22 ▼1.26
코스피200 364.31 0.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24,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617,500 ▼4,500
비트코인골드 40,440 ▼260
이더리움 4,227,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6,470 ▼380
리플 735 ▼2
이오스 1,143 ▼10
퀀텀 5,04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148,000 ▼469,000
이더리움 4,237,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6,530 ▼390
메탈 2,305 ▼14
리스크 2,632 ▲59
리플 736 ▼3
에이다 642 ▼10
스팀 40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92,000 ▼527,000
비트코인캐시 618,000 ▼4,500
비트코인골드 40,600 ▼90
이더리움 4,229,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6,470 ▼440
리플 735 ▼3
퀀텀 5,050 ▼55
이오타 30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