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9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이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응급실의 진료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집행유예 3회, 벌금 7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일행이 다쳐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일행이 만취로 인사불성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봉합술을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