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48년 9월 12일, 국회는 연호를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확정했다.
이날 국회는 133명 의원 중 106명의 찬성을 얻어 ‘연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어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됐고 단기가 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가 됐다.
그러나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 대신 서력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문서 외 외교문서가 연호를 달리쓰는데서 오는 불편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연대 개념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변경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국회, '연호법' 의결
기사입력:2018-09-12 0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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