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탐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불법촬영범죄(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1건, 2016년 115건, 2017년 199건, 2017년 8월 110건, 2018년 8월 11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매우 심각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남경찰과 경상남도는 지난 7월 불법촬영범죄 근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한데 이어 경상남도가 예산 3억원(특별교부세)을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각 시·군에 배정함으로써 도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전자파 팀지형/렌즈탐지형)를 154대(경찰 40, 지자체 구입 114)까지 확충했다.
경남경찰은 불법촬영범죄 예방 대책으로 민·관·경(民·官·警)으로 구성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단(1048명)을 구성하고, 도내 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피서지 등 공공시설을 연중 상시점검‧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