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에스테틱스, 고압산소치료기 ‘IBEX’ 론칭

기사입력:2018-09-10 23:36:35
사진=일동에스테틱스 의료용고압산소챔버 아이벡스(IBEX)

사진=일동에스테틱스 의료용고압산소챔버 아이벡스(I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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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일동홀딩스의 미용ㆍ성형 관련 자회사 일동에스테틱스(대표 윤석호)가 의료용고압산소챔버 ‘IBEX(아이벡스) 시리즈’를 론칭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모델은 다인용인 ‘IBEX Basic’과 1인용인 ‘IBEX M2’이며, 해당 분야의 국제 공인 안전 규격인 미국기계학회(ASME: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인체용 압력용기 안전규격(PVHO: Safety Standard of Pressure Vessels for Human Occupancy) ‘PVHO-1’ 인증을 취득했다. 특히 ‘IBEX M2’의 경우 국내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중 유일하게 ‘PVHO-1’ 인증을 받은 기기이다.

현재 ‘IBEX 시리즈’는 고압산소치료 분야의 선도 병원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일동에스테틱스 측은 장비의 품질과 차별성, 제반 서비스 등을 앞세워 납품처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압산소요법이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신체 현상 및 질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높은 압력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체내로 전달하는 치료법으로, 화상 및 방사선치료 후의 조직괴사와 같은 만성상처,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등의 처치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잠수고압의학회(UHMS: Undersea and Hyperbaric Medicine Society)에 따르면, 1.4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100% 가까운 고농도의 산소를 흡인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2기압 이상에서 100%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90분 이상 흡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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