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A호를 정선시킨 후, 선장 B씨와 조타기를 잡고 있는 갑판장 C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선장 B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36%, 갑판장 C씨는 0.191%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의 선원들은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