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서, 이중계약으로 전세보증금 편취 50대 사건 접수

기사입력:2018-09-07 10:50:25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집주인 대신 이중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매달 월세를 대납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A씨(53)를 사기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초읍동의 관리소장으로서 2016년 7월 14일 고소인(64)과 4000만원의 전세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것처럼 속이고, 매월 30만원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소재확인 및 관련자 상대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78,000 ▲27,000
비트코인캐시 370,600 ▲300
이더리움 3,41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130 ▲10
리플 1,856 ▼2
퀀텀 1,27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14,000 ▲66,000
이더리움 3,41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100 0
메탈 405 ▼2
리스크 284 0
리플 1,855 ▼2
에이다 323 ▲1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100
이더리움 3,42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170 ▲40
리플 1,857 ▼2
퀀텀 1,262 0
이오타 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