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병수),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세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본부장 홍종필), 문수실버복지관(관장 정학수),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관장 김태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성근), 울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승아), 해울이주간보호센터(원장 민경명),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유선, 상담원 김인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울산광역시협회(협회장 박서은, 간사 이주영),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곽창민영, 팀장 김정자, 팀원 전가영), 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현미),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무국장 조경자), 울산장애인재활협회(사무총장 구정향)가 참석했다.
최인석 법원장은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다수 또는 강자의 힘으로부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다”고 했다.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울산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했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경제적인 약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통·번역 서비스 자원봉사단을 통해 외국인 및 이민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약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