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영등위 인사 규정상 2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친후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어 피해자가 2016년 12월경 위 규정에 따라 당시 직속상관이자 인사위원회위원이었던 피혐의자에게 명퇴의사를 밝혔다.
피혐의자는 2017년 1월경 피해자 상대 "명퇴를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명퇴금 받으면 2천은 줘야 합니다. 나랑 흥정을 잘하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퇴승인 대가로 금전 등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했고 피해자조사, 대화내용 녹취록 제출, 피혐의자 출석조사예정(뇌물요구는 농담이었다는 전화진술)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