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우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검거해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하고 대구가정법원에 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올해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 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불응하고 여자 친구와 함께 구미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8월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도피생활을 하던 중 압박감에 시달리다 자수했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4주간 위탁교육을 받고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를 통해 또 다른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명령 위반자 구속 유치
기사입력:2018-08-29 2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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