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대전C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씨(23)가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뒤 열흘만인 지난 16일 새벽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폭염 때문에 웃통을 벗은 채로 작동중인 컨베이어벨트 청소작업을 하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게다가 유족 측에서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기가 흐르는 위험한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사고가 났다", "사전 안전교육이 미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중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는 '청년사회상속제' 및 노동자 산재 사고에 원청 기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처벌법' 입법 등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민중당은 지난 17일 "또 다시 안타까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택배 물류센터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정의당도 같은날 논평에서 "폭염 속에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청년노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킬 방법을 교육받지 못했고, 결국 참담한 사고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이번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 사고는 청년들의 젊음을 소모하고 다급함으로 몰아가는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참사"라면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청년사회상속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는 "유가족 들과 피해보상에 관해 협의중에 있으며, 경찰 조사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20대 알바생 감전사로 숨져... '안전불감증' 논란?
기사입력:2018-08-25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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