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인권침해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종사 외국인의 무단이탈과 불법취업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 최근 외국인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사례 공유 ▲ 외국인선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 수렴 등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명준 부산해경서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미투 운동 등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분야의 약자인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주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부산 관내 원양·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은 4,98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선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의 40%를 넘는 실정으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