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2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망인은 2017년 3월 21일 뇌경색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7년 4월 17일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신고해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2017년 4월경에는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