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기사입력:2018-08-14 11:28: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4.73 ▲8.96
코스닥 797.70 ▼2.77
코스피200 430.03 ▲1.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34,000 ▲614,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500
이더리움 4,083,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5,470 ▲220
리플 3,923 ▲25
퀀텀 3,164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80,000 ▲731,000
이더리움 4,083,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5,490 ▲230
메탈 1,088 ▲8
리스크 604 ▲5
리플 3,924 ▲26
에이다 1,028 ▲2
스팀 2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6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3,500
이더리움 4,084,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5,490 ▲260
리플 3,925 ▲27
퀀텀 3,155 ▲28
이오타 30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