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서 방문객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관·교통민원실에 배너 비치, 민원실 내 홍보 동영상 송출, 교통안전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경찰서 방문객 A씨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홍보 동영상을 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았고, 몰랐던 유익한 정보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를 표했다.
진영철 창원서부경찰서장은 “많은 시민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
기사입력:2018-08-09 2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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