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노동단체대표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기사입력:2018-08-07 21:09:4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161개 단체 162명)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양문령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정한철 전교조부산지부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정은 부산학부모연대 대표의 발언에 이어 김재하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교조에게 재갈을 물리고, 민주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탄압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상고법원을 얻어내려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과 맞아떨어지면서 기어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8월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7개월가량의 조사를 거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고용노동 적폐로 발표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폐기를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하고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법외노조 처분을 하루바삐 취소해야한다.

이들은 “교육감선거에서는 10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당선시켰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가 여태껏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남겨 놓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적거린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14.22 ▲161.48
코스닥 793.42 ▲11.45
코스피200 888.28 ▲29.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39,000 ▲72,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1,400
이더리움 3,26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00 ▲50
리플 1,779 ▲3
퀀텀 1,1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31,000 ▲247,000
이더리움 3,26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00 ▲40
메탈 364 ▲1
리스크 264 ▲2
리플 1,780 ▲4
에이다 299 ▲2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9,500 ▲2,900
이더리움 3,26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10 ▲50
리플 1,780 ▲3
퀀텀 1,155 0
이오타 6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