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23일 11회에 걸쳐 애인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단독으로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사물보관함을 파손하고 노트북 등을 가져가거나 미수(1회)에 그친 혐의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42)는 A씨가 절취한 노트북(7개)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에 매입해 장물을 각 취득한 혐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들 각 동종범행으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업무상횡령죄 징역 5월)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다수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2명 '집유'
기사입력:2018-08-07 12:02: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5.42 | ▲9.65 |
코스닥 | 797.64 | ▼2.83 |
코스피200 | 430.04 | ▲1.9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000,000 | ▲788,000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4,000 |
이더리움 | 4,089,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500 | ▲250 |
리플 | 3,933 | ▲46 |
퀀텀 | 3,169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979,000 | ▲706,000 |
이더리움 | 4,086,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490 | ▲200 |
메탈 | 1,090 | ▲10 |
리스크 | 606 | ▲7 |
리플 | 3,937 | ▲53 |
에이다 | 1,030 | ▲11 |
스팀 | 20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990,000 | ▲690,000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3,500 |
이더리움 | 4,090,000 | ▲4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500 | ▲210 |
리플 | 3,933 | ▲45 |
퀀텀 | 3,155 | ▲28 |
이오타 | 30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