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2.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할부원리금 및 이자납입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유래없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상심한 농업인이 매우 많다”면서,“농협상호금융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업인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