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해자가 “맛이 없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위협해 있던 6명가량의 손님도, 들어오려는 손님도 그냥 가버리게 해 3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경 피해자(57·여) 운영의 주점에서 기본메뉴를 주문해 먹고 나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치고 큰소리고 고함을 지르며 “너 이리 와봐. 내가 형사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버리게 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술값 3만원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7월 26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