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종사촌 이모부인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로비를 해 신세계 아울렛에 피해자의 매장을 입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S아울렛 내에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 개인 점주로서 입점이 가능하고, 입점을 하는데 소개비, 담당자 접대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총 2억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로비자금을 주면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또는 M업체는 S아울렛의 매장 입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였고, 피고인 B는 매장 입점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신세계 아울렛의 입점구조상 개인 점주 자격으로는 입점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매장을 신세계아울렛에 입점 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3월 31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팀장 및 점장(200만원 수표), 본사 본부장 로비자금(3000만원), 매장 입점 접대비(340만원), 마지막 로비자금(4500만원) 명목으로 합계 9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판사는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가짜 면접까지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던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항소로 8월 21일 부산지법서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