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8월 1일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노조전임 휴직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햇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2명은 도상열(동대초 교사)과 홍근진(신정고 교사)이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따라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8월 1일부터는 전임자로 인정된다.
이번 인사조치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노사화합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노옥희 울산교육감, 전교조 노조 전임자 인정
전교조울산지부 전임자 도상열, 홍근진 기사입력:2018-07-30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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