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사경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유통업자는 이들 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 주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식품 중 편강의 경우 좋은 색깔이 나도록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에 비해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해 과다 섭취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