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OO통신에서 근무하던 K씨가 그만둔 후 2015년 11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했다.
위와 같은 신고를 무마하고자 피고인과 M씨는 K씨가 태형통신에 근무하면서 36개월 할부로 판매한 휴대폰 내역들을 J씨에게 교부하면서 그 내역을 마치 K씨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절취한 내역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J씨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기로 공모했다.
그 후 J씨는 2016년 4월 7일 부산사상경찰서에서 K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OO통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반환한 휴대폰을 절취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휴대폰 절취 내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J씨가 제출한 휴대폰 내역은 K씨가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판매한 내역일 뿐이고 절취한 휴대폰 내역이 아니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1월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자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L씨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로 계류중이다.
항소를 제기한 L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J씨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토록 지시한 휴대폰 절취 목록의 제출 경위나 원본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J씨의 허위진술만을 믿고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했고 실제로 목록을 전부 전화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K씨가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건의 사정이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