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간 상호가입이 제한됐지만 양 기관이 보증제도를 개선해 오는 16일부터는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HUG-HF,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 체결
16일부터 임차인이 HF 전세대출 이용 시에도 HUG 가입 허용 기사입력:2018-07-13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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