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F,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 체결

16일부터 임차인이 HF 전세대출 이용 시에도 HUG 가입 허용 기사입력:2018-07-13 12:53:1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사진=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사진=HUG)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간 상호가입이 제한됐지만 양 기관이 보증제도를 개선해 오는 16일부터는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91.91 ▼452.22
코스닥 1,137.70 ▼55.08
코스피200 859.40 ▼73.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95,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54,000 ▲8,500
이더리움 2,92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20
리플 1,996 ▼1
퀀텀 1,34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67,000 ▲267,000
이더리움 2,92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0
메탈 419 ▲4
리스크 195 ▲1
리플 1,997 0
에이다 395 ▼1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8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53,500 ▲7,000
이더리움 2,92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40
리플 1,996 0
퀀텀 1,340 0
이오타 9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