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서장 정성수) 교통조사계는 음주·신호위반·과속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2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과속(47km/h초과)해 직진하던 중,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B씨(56)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음주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점, 가해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분석결과 사고 당시 주행속도가 107∼109Km/h로 과속 정도가 컸던 점,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신호위반·과속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
기사입력:2018-07-13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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