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동원 견인 경쟁업체 사무실 찾아가 폭행·협박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8-07-13 09:20:09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차량 견인이권 독점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 및 협박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48.차량견인영업)와 C씨(43·조직폭력배)는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조폭 D씨(42)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경 경부고속도로 남양산IC부근에서 교통사고 차량견인을 위해 대기중인 경쟁업체 견인기사 B씨(28)에게 욕설을 하며 “너거 사무실 다 부셔버리러 갈테니까 기다려라”고 협박한 혐의다.

같은날 오후 1시30분경 조직폭력배인 C씨 등은 경쟁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이들에게도 “가만이 있어라. 손목아지 도끼로 XX버린다”는 등 금정구 사고현장에는 오지 말라며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통화내역, 블랙박스 압수, 녹취록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소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52 ▲13.47
코스닥 804.40 ▼2.55
코스피200 433.37 ▲2.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25,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801,000 ▲2,500
이더리움 5,19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0,160 ▼140
리플 4,325 ▼25
퀀텀 3,079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53,000 ▲353,000
이더리움 5,19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0,140 ▼110
메탈 1,078 ▼8
리스크 640 ▼1
리플 4,324 ▼24
에이다 1,097 ▼1
스팀 1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7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798,500 ▼500
이더리움 5,19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0,120 ▼160
리플 4,320 ▼28
퀀텀 3,074 ▼29
이오타 28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