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차량 견인이권 독점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 및 협박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48.차량견인영업)와 C씨(43·조직폭력배)는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조폭 D씨(42)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경 경부고속도로 남양산IC부근에서 교통사고 차량견인을 위해 대기중인 경쟁업체 견인기사 B씨(28)에게 욕설을 하며 “너거 사무실 다 부셔버리러 갈테니까 기다려라”고 협박한 혐의다.
같은날 오후 1시30분경 조직폭력배인 C씨 등은 경쟁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이들에게도 “가만이 있어라. 손목아지 도끼로 XX버린다”는 등 금정구 사고현장에는 오지 말라며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통화내역, 블랙박스 압수, 녹취록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소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폭동원 견인 경쟁업체 사무실 찾아가 폭행·협박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8-07-13 09:20: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309.63 | ▲95.46 |
| 코스닥 | 945.57 | ▲20.10 |
| 코스피200 | 624.17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377,000 | ▲87,000 |
| 비트코인캐시 | 885,500 | ▲6,000 |
| 이더리움 | 4,53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60 | ▲20 |
| 리플 | 2,918 | ▲8 |
| 퀀텀 | 2,00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400,000 | ▲120,000 |
| 이더리움 | 4,53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60 | ▲30 |
| 메탈 | 547 | ▲1 |
| 리스크 | 292 | ▲1 |
| 리플 | 2,919 | ▲10 |
| 에이다 | 575 | ▲6 |
| 스팀 | 9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39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886,000 | ▲6,000 |
| 이더리움 | 4,53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40 | ▼20 |
| 리플 | 2,917 | ▲9 |
| 퀀텀 | 2,005 | ▲9 |
| 이오타 | 13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