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택배를 보내기 위해 빌딩 현관출입문 앞에 놓아둔 의료택배물(의류 300벌)을 발견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한 피의자 2명(폐지수거업자. 43·55세)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합동으로 의류 300벌이 들어있던 흰 마대자루 및 비닐봉지를 몰래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분석, 관내 고물상 8개소 탐문후 잠복 중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해자(의류쇼핑몰운영)는 조속히 해결해 주어 고맙다고 경찰서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빌딩 내 놓아둔 의류택배물 절취 폐지수거업자 2명 덜미
기사입력:2018-07-09 11:41: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246,000 | ▼424,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3,000 |
| 이더리움 | 3,017,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140 |
| 리플 | 2,048 | ▼7 |
| 퀀텀 | 1,342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432,000 | ▼376,000 |
| 이더리움 | 3,02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130 |
| 메탈 | 414 | ▼3 |
| 리스크 | 193 | 0 |
| 리플 | 2,050 | ▼7 |
| 에이다 | 391 | ▼5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2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4,000 |
| 이더리움 | 3,017,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160 |
| 리플 | 2,048 | ▼8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