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렌터차량을 운전케 한 A씨는 구속하고 공모한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0시4분경 거제시 모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운전케 하고 나머지는 인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음주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조로 15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분석, 피의자 공모사실을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