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유발해 금품갈취하려한 피의자 6명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18-07-09 10:17:54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친구(22·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을 시켜 고의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한 피의자 A씨(22)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친구사이고 A씨와 나머지 5명(남 1, 여 4)은 친구·연인사이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렌터차량을 운전케 한 A씨는 구속하고 공모한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0시4분경 거제시 모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운전케 하고 나머지는 인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음주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조로 15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분석, 피의자 공모사실을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08,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366,000 ▼3,400
이더리움 3,3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170
리플 1,837 ▼19
퀀텀 1,24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62,000 ▼124,000
이더리움 3,39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190
메탈 398 ▼6
리스크 284 ▼7
리플 1,837 ▼17
에이다 317 ▼3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66,400 ▼4,200
이더리움 3,39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140
리플 1,836 ▼21
퀀텀 1,262 0
이오타 6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