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21분경부터 11시16분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24.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보고 1회 간음했다.(준강간)
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40분경 전남 영암군에서 약 1km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7월 5일 준강간,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 우발적으로 준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