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2016년 1월~2018년 5월 간 해외여행 중 휴대품도난·분실사실이 없음에도, 현지 경찰서에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20만원~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합계 5107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23·대학생) 등 4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여행자보험은 현지 경찰서의 도난·분실신고 사실확인원만 있으면 되고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데다 보험조사원이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범행의 목적은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벌기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회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에 기반 한 범죄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권유시, 사고내용 조작의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믈 반드시 알리도록 보험협회·금감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해외여행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피의자 46명 검거
기사입력:2018-07-04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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