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8-07-03 23:12:3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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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 불응하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검거, 2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16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법 1,2,3,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과)을 받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개시이후 수차례 고지됐다.

하지만 A군은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중순부터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여자친구의 자취방 등지에서 생활을 해왔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거주지에 복귀를 하도록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보호자 역시 대상자가 거주지에 복귀를 하도록 수차례 독려를 했으나,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보호자의 훈육에 따르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선제적 대응에 나선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중 검거, 법원의 유치허가 인용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이후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심리에 따라 소년원 송치등 현재 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박희정 소년보호관찰 담당관은 "보호관찰관이 정성을 다해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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