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칭 산업안전보건교육 빙자 보험판매 일당 39명 검거

기사입력:2018-07-03 23:12:19
위조 교육확인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위조 교육확인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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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수사과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소규모 기업에 전화한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겠다며 기업체를 방문해 실제로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주)OO컨설팅 대표 A씨(49), 자산관리 B씨(56) 등 39명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지난 2월 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해당업체에 전화해 국가기관을 사칭,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한 뒤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하는 등 강요했다.

그중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게 하고 법에 맞지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조금 교육한 후 1시간~1시간30분가량 보험상품 판매 등 총 2600여회에 걸쳐 관명사칭 및 위계로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교육을 이수한 업체는 피의자 지인이 운영하는 OO아카데미 명의 교육확인서를 위조·교부했다. 방문교육 접수정보를 자산관리회사에 총 30회에 걸쳐 3억7000만원에 판매, 자산관리회사는 해당정보를 이용해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업주는 신속하게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적-산재예방/보상-근로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확인가능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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