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내달 1일 해외현장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사입력:2018-06-25 11:47:22
(사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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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GS건설이 노사 공동으로 해외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실시 방안을 확정, 내달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GS건설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키로 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등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준다.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A·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라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GS건설은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기존 근로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이 있다. 월요일 회의의 경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고 회의시간 규제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고의 경우도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짧지만 집중력 있는 근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흡연, 비업무 방문, 기타 근로시간 낭비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타임시트 등 근무 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하되 추후 업무 효율성의 개선추이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 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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