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2분경 부산 중구 구덕로 건어물상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김 박스를 화물칸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현금 7790만원, 저축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파란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절취한 돈 중 상당액(1427만원 상당)을 소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6362만원 상당)이 압수돼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기사입력:2018-06-22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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