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절취한 돈 중 상당액(1427만원 상당)을 소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6362만원 상당)이 압수돼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