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기사입력:2018-06-22 11:26:0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2분경 부산 중구 구덕로 건어물상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김 박스를 화물칸에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현금 7790만원, 저축통장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파란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절취한 돈 중 상당액(1427만원 상당)을 소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6362만원 상당)이 압수돼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30,000 ▲311,000
비트코인캐시 827,500 ▲2,500
이더리움 6,40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0,130 ▲90
리플 4,260 ▲3
퀀텀 3,645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48,000 ▲252,000
이더리움 6,413,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0,150 ▲120
메탈 1,009 ▲1
리스크 531 ▲4
리플 4,257 ▲1
에이다 1,257 ▲2
스팀 1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3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828,000 ▲3,500
이더리움 6,41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0,150 ▲110
리플 4,261 ▲5
퀀텀 3,630 0
이오타 277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