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성인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했을 때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다.
부정승차로 확인된 경우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무임 또는 우대 교통카드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 받을 수 있다.
전찬호 코레일 서울본부장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