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같은해 11월 28일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자동차 등록번호판 38개를 위조해 합계 1803만원에 매매했다.
A씨는 단독으로 7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 9개를 위조해 315만원에 매매했다.
이들은 수사시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침을 꽂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1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농협은행 계좌 통장 1개,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함께 전달받아 사용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훈 판사는 "각 범행 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