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99년 7월 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법화되었고,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조영달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에 발령받은 것은 2001년 9월 12일로 전교조 합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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