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북구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천관련 금품수수·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준법선거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