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학급 단체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경우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편지'(44%)를 1위로 꼽았고, '학급 이벤트'(22%)와 '아무것도 필요 없다'(22%)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카네이션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을 경우 위법이 아니지만 9%로 4위에 그쳤다.
2016년 9월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선생님에게 선물해도 되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 등을 선물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편지와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