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조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쉽게 법을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