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사진=독자제공)
이미지 확대보기A씨 등은 이날 빌딩 1층 식당내에서 건물옥상으로 연결된 연통 제거작업을 하던 중 묶어놓은 줄이 끊겨 연통이 인근 전기전선에 걸리자 사다리차로 이를 제거하다 스파크가 발생해 화상을 입었다.
같은 빌딩 4층에 있던 신고자(25·여)는 밖에서 ‘펑’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들이 전기스파크로 인해 화상을 입고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인근 일시정전 외 물피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등 상대 과실유무를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