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기사입력:2018-05-04 09:24:43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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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2016년 7월 15일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1년 전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부모에게 알리지도 병원진료도 받지 않은 채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다 2017년 5월 9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앞마당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에서 남자영아를 분만해 빠뜨리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나와버려 영아를 변기속에서 익사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최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오병희 판사는 “피고인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출산을 해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영아를 출산 후 보육시설에 맡기든지 할 수 있음에도 갓 태어난 영아를 익사하도록 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농촌에 거주하며 가족과 주변 이웃의 좋지 못한 평판을 두려워했고, 피고인이 현재 3세인 딸을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계속 그 딸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영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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