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구인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8-04-30 15:59: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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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26일 보호관찰 기간 중 16차례에 걸쳐 보호자의 감호를 이탈하고 가출해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해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보호관찰 청소년 중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비행을 일삼은 36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구인, 가출 중 저지를 수 있는 청소년범죄를 미연에 방지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4월 현재 준수사항위반으로 구인된 보호관찰 청소년대상자는 9명이다.

김행석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비행과 일탈행위로 보호관찰 중인 위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범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출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기상황이 되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제재를 해 해당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범죄율을 낮춰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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