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장(총경 이명준)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로 과태료 처벌이 강화됐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및 분실 후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과태료 300만원 이하)이 신설됐다.
해경은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민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포 및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함정에서 어선 검문검색 시 선장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집중적으로 계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명준 서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해양사고발생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정된 법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장비설명>
V-PASS : 어선 출·입항신고 자동화를 통한 편익 증진 및 선박 위치정보 확인을 통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장비
AIS : 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항해 상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장비
VHF–DSC : 초단파대 무선전화인 VHF 통신기에 위치발신기능이 가능한 DSC 기능을 이용하여 유사시 선박의 위치가 자동발신되는 장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내달 1일부터 새롭개 개정된 어선법 시행
기사입력:2018-04-17 2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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