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식당에는 A씨 외에도 2명의 손님이 더 있었다.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3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날 밤 9시15분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저를 부르며 손으로 저의 엉덩이를 터치해서 놀랐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세 번째로 식당에 왔는데, 항상 와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피했고, 가게사장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제 엉덩이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처벌까지는 굳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인가요”라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예”라고 답했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했다.
이영욱 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언을 마친 후 이 법정으로 복귀하면서 피해자를 두고 상스러운 욕설을 일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른 식당여주인에 대한 모욕 및 폭행으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 재판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교적 고령이고 지체장애3급으로 보행이 불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